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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9조 · 설립등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9(설립등기)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임원의 성명과 주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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