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9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임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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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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