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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4조 · 정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정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임원
4.이사회
5.사업
6.예산 및 결산
7.재산 및 회계
8.정관의 변경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해산
11.공고에 관한 사항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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