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4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임원
4.이사회
5.사업
6.예산 및 결산
7.재산 및 회계
8.정관의 변경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해산
11.공고에 관한 사항
②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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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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