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 (외국인 학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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