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 (외국인 학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입학자격외국인외국인이대해서만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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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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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