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조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업연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학사과정: 4년
2.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박사과정: 2년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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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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