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다.
1.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부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조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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