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등기신청서첨부서류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변경사항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