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