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내용변경하려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도울산과기원주요사업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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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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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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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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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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