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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