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연구기관과국내외대학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첨단과학분야와지식기반산업울산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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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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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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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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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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