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과기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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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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