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3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 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 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 자연재해, 화재등으로위반행위자의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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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의2조 ·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제29조 · 사업계획서제30조 · 결산 보고제31조 · 잉여금의 처리제32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학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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