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출연금기부금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울산과기원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31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
2.기금 운영 관리 사업
3.기부자 관리 및 예우 사업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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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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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