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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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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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②울산과기원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31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
2.기금 운영 관리 사업
3.기부자 관리 및 예우 사업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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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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