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 (결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결산 보고의견서결산연도검사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사업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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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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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