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 (결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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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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