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사본제작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와 사본 또는 자료의 보관 장소 및 열람 인원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사본 또는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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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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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제7조 ·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제8조 ·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제9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제10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의2 ·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제10조의4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10조의5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제10조의6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10조의7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