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문위원회위원장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관할 기록관회의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2.4>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4>
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이하 "관할 기록관"이라 한다)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7.19>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4>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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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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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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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