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유고시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1.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전직 대통령의 전기(傳記) 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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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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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2 ·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제10조의3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제10조의4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10조의5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제10조의6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의7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8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제10조의9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제11조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제11조의2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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