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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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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8.4, 2021.3.9>
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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