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⑧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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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