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2.현장점검
3.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4.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