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8-08 | 2023-08-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 제3조 · 기록관의 설치
- 제4조 ·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 제5조 · 이관 시기
- 제6조 ·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 제7조 ·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 제8조 ·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9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 제10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 제11조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 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 제13조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 제14조 ·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 제15조 ·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 제6의2조 ·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 제6의3조 · 대통령선물의 관리
- 제6의4조 ·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 제10의2조 ·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 제10의3조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 제10의4조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 제10의5조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 제10의6조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 제10의7조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 제10의8조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 제10의9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 제11의2조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