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1.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ㆍ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ㆍ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사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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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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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제10조의6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10조의7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제10조의8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제10조의9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1조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제13조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제14조 ·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제15조 ·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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