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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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3.9>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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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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