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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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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3.9>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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