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관보존기간이보존기간폐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재책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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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0.3.3>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신설 2020.3.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3.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3.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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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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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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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