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신설 2020.3.3>
③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3.3>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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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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