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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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1.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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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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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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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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