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1.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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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분 | 종이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 전자 기록물 | 행정 박물 1. 서고 |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m2 |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 실소요공간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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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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