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록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3.3.23, 2017.7.26>
1.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2.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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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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