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록관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3.3.23, 2017.7.26>
1.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2.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