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장소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9>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시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3.8.8>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0조의7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지체 없이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8>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2023.8.8>
1.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으로 열람
2.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대통령기록물은 사본 또는 복제물 등으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 등을 열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3.8.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