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1.3.9>
②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4.4.29, 2020.3.3, 2021.3.9, 2022.3.29, 2023.8.8, 2026.8.25>
1.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업무
1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평시대리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하 "유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5.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6.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7.「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ㆍ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삭제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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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관련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법적 권리가 있으나 열람 범위에 사본 제작은 포함되지 않고, 사저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관련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법적 권리가 있으나 열람 범위에 사본 제작은 포함되지 않고, 사저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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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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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 대통령선물의 관리제6조의4 ·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제7조 ·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제8조 ·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제9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제10조의3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제10조의4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10조의5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제10조의6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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