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2.현장점검
3.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4.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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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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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10조의7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제10조의8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제10조의9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제11조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1조의2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제13조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제14조 ·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제15조 ·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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