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대통령선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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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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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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