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적립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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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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