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기금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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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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