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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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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