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집행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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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청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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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1. 7.>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사건번호 | 보고일자 피해학생 | 학교명 | 학년반 성명 | 생년월일 지도교사 | 작성자 | 작성자연락처 가해학생 | 학교명 | 학년반 | 성명 사고내용 | 사고일자 | 부상부위 사고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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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부당이득의 환수제7조 · 비용의 보전제8조 ·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제9조 · 공제료의 납부제9조의2 · 기금의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의3 · 집행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금운용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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