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간병료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3.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
5.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7.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8.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9.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0.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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