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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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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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3.30, 2014.1.3, 2015.7.21>
1.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삭제 <2015.7.21>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2020.7.17>
④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7.21>
⑤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1, 2025.7.22>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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