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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