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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1.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국립환경과학원
나.「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한국환경공단
2.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한국환경공단
3.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국립환경과학원
나.한국환경공단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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