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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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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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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