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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