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
1.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가축분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