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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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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

1.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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