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