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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1.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가축분뇨의 발생량
다.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2025.10.1>
1.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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