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5.31, 2022.4.1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개선기간
3.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