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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처리실적 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처리실적 보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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