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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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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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 연 2회 |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실적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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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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