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26.7.28>
1.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3.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영업소의 명칭 변경
2.운반차량의 변경
3.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대표자 변경
5.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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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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