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3.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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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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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6호 | | | 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위반한 경우 | | | | 5천만원 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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