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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과징금의 부과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3.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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