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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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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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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