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1.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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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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