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1.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