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
6.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