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10.1,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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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돼지 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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