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1.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