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8.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1.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